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늘 오전 들어선 곳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곳은 그동안 많은 유력 인사들이 심사를 받았던 곳입니다. <br /> <br />많이들 기억하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. <br /> <br />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 곳에서 구속심사를 받았죠. <br /> <br />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선 처음이었는데, 결과는 영장 발부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보다 한 달 앞서,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은 불법 승계 의혹으로 법정에 섰고요. <br /> <br />2년 뒤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, <br /> <br />같은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도 이 곳에서 명운이 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서울중앙지법은 321호를 배정한 데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중앙지법에 있는 영장심사 법정 두 곳 가운데 하나로 유력 인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 심사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심사를 진행하는 유창훈 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에 적용된 혐의인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, <br /> <br />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고요. <br /> <br />이른바 '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'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 모 씨, <br /> <br />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대표는 심사를 마치면 병원이 아니라 여느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합니다. <br /> <br />보통 피의자는 신체검사를 받은 뒤 지정된 옷으로 갈아입고 대기하는데, 이 대표 또한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영장실질심사가 끝날 때까지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하는데 이 대표의 경우 건강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613083417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